‘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 임박… 특검 공소기각 ‘3호 사건’ 여부에 촉각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02 15:30
입력 2026-02-02 15:30
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들면서 김씨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김건희 특검은 ‘무리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속칭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의 투자금 184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잠재적인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결국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가운데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수사 중 이 사건 인지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검 측에선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인지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소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원래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선고기일에서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만약 김씨 사건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김씨와 함께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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