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 불복 항소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02 14:15
입력 2026-02-02 14:08
유튜브 캡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특검팀이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 여사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주요 혐의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수수 사실이 인정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고,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김 여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해 약 8억 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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