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준다더니”…임금 63억 떼먹은 ‘나쁜 사장들’ 적발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2-02 14:23
입력 2026-02-02 13:59
노동부, 체불 의심 사업장 감독 결과
사업장 118곳에서 총 63억 체불
‘익명제보센터’ 운영...감독 2배 확대
“몇개월째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월급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내부 비리와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3개월 치 임금을 체불한 A병원이 고용노동부에 덜미를 잡혔다. 체불액은 총 6억 6000만원이었다. 병원은 노동부에 해당 사실이 적발되자 법인 보유 자금을 통해 체불액을 청산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118곳이 정부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한 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118곳이 직원 4775명에게 임금 총 63억 6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도 있었다. 직원 21명을 고용 중인 한 음식 사업장은 2024년 10월부터 12개월간 포괄임금계약을 한 채 연장,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200만원을 체불했다.
감독과 동시에 체불 청산을 지시한 결과 118곳 중 105곳이 피해노동자 4538명에게 48억 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나머지 6곳은 청산 중이다.
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7곳에 대해선 즉시 범죄인지했다. 한 병원은 아동사고 예방 교육, 기부 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선 11개월간 임금 총 4억원을 체불한 상황이다.
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이 5건 이상 적발된 44곳에 대해선 1년 내 신고가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해 올해 관련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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