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구역 통합 대응 충북특별자치도법 만들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2-02 13:48
입력 2026-02-02 13:48
충북도가 2일 민간사회단체, 도내 11개 시군 등과 함께 충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 회의 및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충북도 제공.


행정구역 통합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충북도가 역차별을 우려해 충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는 2일 민간사회단체, 도내 11개 시군 등과 함께 충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 회의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충북도가 입법 제안한 충북특별자치도법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겼다.

충북도는 도내 국회의원 8명에게 이 법안의 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단체들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행정, 정치권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10명이 필요하다”며 “충북과 관련된 다른 지역 의원들도 찾아가 발의 참여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행정통합 추진 지역들이 서울 수준의 성장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데 행정통합 대상이 아닌 충북은 또다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완성과 충북의 미래를 위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북도는 수도권 등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환경가치 보전에 이바지해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지원은 없었다”며 “정부는 충북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제정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충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국토의 균형은 무너진다”며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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