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어린 女와 불륜한 남편…재산 절반 못 준대요” 이유 있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02 12:48
입력 2026-02-02 12:48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15살 어린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을 할 경우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란 A씨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에 22살에 결혼했다. 부부는 밤낮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하게 생활한 덕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시세가 오르면서 재산이 불어나고 아이들도 다 성장하자 A씨는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15살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을 믿어왔기 때문에 배신감이 컸지만,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차마 말할 수 없어 아이들을 위해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2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느라 힘들었다. 재산 절반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몫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혼 상담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원칙적으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에 매매를 체결하고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각종 비용 부담까지 당사자 합의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 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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