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신한은행 실무자 헌법소원 청구 헌재, 위계 업무방해·고용연령차별금지 “합헌”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신문DB
헌재는 지난달 29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가운데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인사부장 김모씨 등 임직원 5명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 중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가 3 대 1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형법과 고령자고용법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헌재에 형법 조항 중 ‘기타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기업의 채용은 인사권자의 영역인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인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형법 조항의 ‘위계’나 ‘업무’와 고령자고용법상 해석 기준이 확립되고 ‘합리적 이유’ 의미가 구체화된 법원의 판단 선례를 언급하며, 명확성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봤다.
다만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형벌조항의 일부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명확성의 정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