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아파 병원 갔는데 손목 절개”… 엉뚱한 부위 수술한 병원장 결국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02 14:20
입력 2026-02-02 10:40
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수술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손가락이 아파서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손목을 절개한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는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는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고지했음에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환자들에게 해주고 도수치료를 했다고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몰랐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이렇게 환자 550명에게 보험금 2억 6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멀쩡한 손목을 절개해 열상을 입힌 것 자체가 이미 상해에 해당한다”며 “수술 전후의 기능적 변화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손가락이 아파서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손목을 절개한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는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는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고지했음에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환자들에게 해주고 도수치료를 했다고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몰랐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이렇게 환자 550명에게 보험금 2억 6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멀쩡한 손목을 절개해 열상을 입힌 것 자체가 이미 상해에 해당한다”며 “수술 전후의 기능적 변화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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