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학칙 달라 혼선 우려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2-01 23:43
입력 2026-02-01 18:13
3월 시행… 교총 “표준안 마련해야”
오는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한 학칙을 만들고, 그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때문에 학교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학칙을 마련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12월 파악한 전국 153개 초·중·고교는 모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지만,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선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교육부는 학교의 혼란과 민원을 방치하지 말고 표준학칙안을 제안해 적극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2026-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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