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 느려서 일 못 해” 후 급변
중수청법 등 ‘2월 국회’ 안에 마무리
대미투자법 불발 땐 강행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 입법 완료’를 예고했던 사법개혁안 처리를 미루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질타한 데 따른 우선순위 조절로 해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85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올라가는 법안이 있을 수 있다”며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하나 없게 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만 해도 설 이전에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도중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부터 기류가 급변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해) 2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이외에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빠른 처리를 약속하고 온 만큼 민주당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방으로 ‘반쪽 처리’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해온 통일교·공천뇌물 수수 ‘쌍특검법’에 대한 추가 협상도 관건이다.
김서호·박효준 기자
2026-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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