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인터뷰
先 명문화 後 대체입법 마련 언급“어떤 게 경영판단인지 판례 필요”
징벌적 손배소 강화 반대엔 비판
“유리한 것만 주장… 국민 수용 못 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자 ‘선(先)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권 단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개편 작업이 길어져 이것(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단계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우선)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상’을 예로 들며 “어떤 게 경영판단 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공백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임 원내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과 관련해선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배임죄 폐지를 대체할 입법 조항을 개별 법에서 구체화할지, 따로 특례법이나 특별법을 만들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준호·김헌주 기자
2026-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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