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여행 제안에 마약 운반한 외국인 징역 11년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2-01 13:41
입력 2026-02-01 13:41
여행비 등을 지원받는 대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김해공항에 필로폰이 15.3㎏씩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2개를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20일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전달하면 캐나다 여행경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캐리어를 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낸 뒤 홍콩 첵랍콕 공항을 거쳐 지난달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두 사람은 필로폰 밀반입 대가로 비행기 탑승료와 숙소비, 우리 돈으로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에서 무료 해외여행 광고를 보고 제안에 응했을 뿐, 마약을 운반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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