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이유가 “춤 못 춰서”… 감방동료 성기 걷어찬 수감자들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01 12:45
입력 2026-02-01 12:06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이 이 범행으로 징역이 더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수감자 C(20대)씨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빵칼로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의 별도 폭행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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