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졸피뎀 대리 처방’ 의혹…“안 좋게 헤어진 매니저, 녹취 조작”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30 17:55
입력 2026-01-30 17:48

이데일리, 전 매니저 통화 녹취 보도
MC몽 “직접 병원 가서 처방” 해명

가수 MC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출신 프로듀서 MC몽(45·본명 신동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처방해 복용 받아온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 녹취록에 대해 MC몽은 “조작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매니저가 처방받은 약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는 30일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씨는 또 다른 매니저와의 통화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MC몽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10년 동안 MC몽의 매니저로 근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매체는 대리처방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 처방전 등 구체적인 문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MC몽은 이데일리에 “박씨는 나와 안 좋게 헤어졌다”며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MC몽의 설명에 따르면 MC몽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관련 약을 처방받아왔으며, 박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각각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졸피뎀은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나, 오·남용할 경우 의식 감소와 운전 능력 저하, 환각과 비정상적인 공격성, 우울증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MC몽. 뉴스1


MC몽은 자신이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왔다며 대리처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해외 출장 등으로 처방받은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씨가 처방받은 약 소량을 받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이데일리에 “한 달에 30알만 처방받을 수 있는데,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면 약이 모자랄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한두 알을 주면 나중에 내 것을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약이 오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박씨가 갖고 있던 약 중 남는 것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은 진료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받아오며 같은 처방이 오랜 기간 이뤄진 경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또는 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 수령·처방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 처방 및 수령이 불가능하다.

김소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