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140대’ 맞고 쓰러진 21세女…‘혼외 성관계’에 이렇게까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30 18:05
입력 2026-01-30 17:08

인도네시아 아체주, 연인에 태형 집행
혼외 성관계·음주에 채찍 140대
이슬람 율법 적용…“인권 침해” 비판

29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공원에서 한 여성에 대한 태형이 집행돼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채찍을 맞고 있다. 2026.1.29 아체 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한 연인이 140회의 ‘채찍형’을 선고받아 공공장소에서 형이 집행됐다. ‘혼외 성관계’ 등이 이들의 죄명인데,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이러한 법 집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아체주(州)의 한 공원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연인에 대한 태형이 집행됐다.


현지 법원은 이들에게 ‘혼외 성관계’를 이유로 채찍 100대, 음주를 이유로 40대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원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경찰관들이 휘두르는 등나무 채찍에 등 부위를 맞았다.

이중 여성은 21세로, 여성 경찰관 세 명이 번갈아 가며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며 울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어 현장에 있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태형이 집행된 사람은 총 4명으로, 이 중 한 남성은 한 여성의 집에서 여성과 단둘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찍 23대를 맞았다. 현직 경찰인 그는 곧 해임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29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에 대한 태형이 집행돼 남성이 채찍을 맞고 있다. 2026.1.29 아체 EPA 연합뉴스


아체주는 과거 인도네시아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지역으로, 정부로부터 특별 자치권을 얻어 상당한 자치를 누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공식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

미혼 연인의 성관계와 도박, 음주, 동성애 등에 상당히 보수적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태형을 집행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20대 남성 2명이 공중화장실에서 포옹과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각각 채찍 76대를 선고받고 형이 집행됐다. 이들 역시 한 공원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찍질을 당했다.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와 인도네시아의 시민사회에서는 아체주의 태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콘트라스’는 “아체주 당국의 채찍형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다”면서 “채찍형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공원에서 한 여성에 대한 태형이 집행돼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채찍을 맞고 있다. 2026.1.29 아체 AFP 연합뉴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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