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당비 대납·음식물 제공 혐의 기초의원 고발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30 16:59
입력 2026-01-30 16:59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를 대납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B씨와 당원을 모집하면 1인당 10만원씩 사례하기로 약속하고, 당비 대납 명목으로 11만원을 B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또 지난해 11~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려고 음식점에서 60만원 상당을 선결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당내경선 관련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 대납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당비 대납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확인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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