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지혜복 교사 판결 존중…항소 안 할 것”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1-30 16:44
입력 2026-01-30 16:44

‘성희롱 문제’ 대응 미흡 항의로 전보 처분
1심 재판부 “전보 명령은 불이익 처분”
조희연 “긴 세월 고생 끼쳐 심심한 사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의하는 지혜복 교사 복직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1.26. 뉴시스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로 전보 처분된 지혜복 교사가 최근 재판에서 승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 교사는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통보를 받았고,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새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통해 항의를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지 교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며,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보라는 교직 사회에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긴 세월 동안 지혜복 선생님에게 고생을 끼쳐드렸다.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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