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30 15:43
입력 2026-01-30 15:4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약 2년 만에 결과가 일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어 애초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파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일부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일부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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