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진게 한 딸·증거인멸한 사위 검찰 송치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1-30 11:13
입력 2026-01-30 11:13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지난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증거인멸과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A씨 남편 60대 B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경찰은 애초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가 C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 온몸에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정사 때문에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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