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향후 전담재판부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30 10:33
입력 2026-01-30 10:33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2심을 형사20부(부장 홍동기)에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정기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더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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