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유엔사 DMZ법 충돌… 한미동맹 금 가서는 안 돼
수정 2026-01-30 02:01
입력 2026-01-30 01:1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일부도 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칫 한미동맹 마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진다.
유엔사 관계자는 그제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미 육군 4성 장군인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진다. 유엔사는 이 법이 통과되면 출입 통제권을 제삼자인 통일부 장관에게 넘기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 지워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법에 유엔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유엔사의 협정 위배 주장에 “그것은 유엔사 입장”이라며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가뜩이나 DMZ가 ‘중무장지대’로 전락한 데다 남북 간 대화와 연락 채널마저 끊긴 상황이다. 의도적이었든 오해였든 DMZ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이 언제라도 DMZ를 완충지대가 아닌 ‘충돌의 최전선’으로 만들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유엔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을 보완해야 한다.
2026-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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