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 안 해”… 유엔사에 정면 반박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1-30 06:10
입력 2026-01-30 01:08
“법안에 유엔사와 사전 협의 명시”
공방 격화 땐 한미 외교 갈등 우려
정동영 장관, 확대 해석에 선 그어
2025.7.14안주영 전문기자
여당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두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유엔사의 반대에도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DMZ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DMZ 내부로 민간인을 출입시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법 제정 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도 반박에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DMZ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의 DMZ법은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3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먼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는 또 정 장관이 ‘DMZ 평화의 길’ 가운데 DMZ 내부로 이어지는 코스 3곳(경기 파주, 강원 철원·고성)을 다시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DMZ 내부로 민간인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경기도가 (평화의 길 재개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유엔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와 유엔사의 반박과 재반박 양상이 반복되면서 한미 간 갈등으로 불씨가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 유엔사는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올 것”이라며 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한미 관계가 악화할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주원 기자
2026-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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