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통과… 제헌절은 다시 빨간날 됐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1-30 01:08
입력 2026-01-30 01:08

상임위원장도 ‘필버 사회’ 가능
비쟁점 법안 91건 본회의 처리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연합뉴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년 넘게 공전해 온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특례 조항은 제외된 채로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또 해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야가 주 52시간 특례 조항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가 지난해 12월 대안을 마련하면서 합의 처리에 물꼬를 텄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가결 이후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건 18년 만이다.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다만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는 옥외 집회·시위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졌다. 자의적 해석 우려에 적지 않은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강윤혁 기자
2026-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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