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 유지권’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1-29 18:28
입력 2026-01-29 18:28
29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자문 내용의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있었으나, 이같은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없어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판례와 법률 등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법률상담 내용 등을 보호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밀유지권은 그동안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명문화한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보편타당한 규범”이라며 “한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사법당국은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기관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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