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부 무죄 후폭풍… 방조 혐의 미적용이 결과 갈랐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29 18:24
입력 2026-01-29 17:28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 혐의 3개 중 2개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온 데다 형량도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못미치는 까닭이다. 특검 측에선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축소사실 인정은 법원 직권판단 사항”라면서 “예비적 기소가 없어도 만약 방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본다면 법원이 직권판단을 내려온 그간의 판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 대해 시세조종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방조죄 추가했으면 유죄 가능성” vs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 어려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중 시세조종 행위를 크게 ①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주 및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20억원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②2011년 3월 30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 3000주를 매수한 것 ③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이 중 가장 앞선 ①번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있어 보이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 ②, ③번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방조 혐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등 공소 유지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만약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면 유·무죄가 뒤집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처음 기소할 때부터 방조 혐의를 적용하진 않더라도 재판 진행 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소사실 인정은 법원 재량이지만, 재판부로서도 특검이 청구하지 않은 혐의까지 찾아서 인정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尹 무죄 가능성 높아져반면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입증했어도 유죄가 선고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검찰 수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게 부메랑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세 행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①, ②번 행위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김 여사 혐의와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에서 공범에 대해 이뤄진 선고는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오 시장의 경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거나 후원자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끔 했다는 정황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 vs “중대성 고려해 형량 높였어야”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을 두고도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최대 형량은 5년이다.

이 교수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액이 약 7000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 결과와 비교해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외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인데 영부인의 상징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권력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만큼 사건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생각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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