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상현 의원 ‘무상 홍보영상’ 의혹 강제수사…인천 구의원·업체 압수수색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1-29 17:22
입력 2026-01-29 17:2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목을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인천 소재 홍보업체와 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29일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보업체 A사 사무실과 업체 대표의 자택, 인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23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의 콘텐츠를 무상 제작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제공받은 영상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B씨가 윤 의원과 A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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