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파란불’…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1-29 17:17
입력 2026-01-29 17:17
김두겸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통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 가결 직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김기현, 진보당 윤종오 등 여야 3당 지역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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