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관련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증 취소한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29 17:05
입력 2026-01-29 14:38

사회적 물의로 도민 명예 실추땐
개정 조례에 따라 취소 절차 진행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을 취소한다.


제주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수여하는 명예다.

도는 두 전직 고위공직자가 12·3 계엄 사태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4·3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는 2월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자리”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안인 만큼,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명예도민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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