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80세 이상’ 확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1-29 13:18
입력 2026-01-29 13:18
울산시청.


울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 고령자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고령자 기준을 기존 85세에서 8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 영아 동반자, 8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 전반으로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해 왔다. 이번 연령 기준 완화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복지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바우처 택시 이용이 가능한 고령자는 기존 1만 4000여명에서 3만 40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2만여명의 어르신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등록된 이용자가 월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 부담은 일반 택시의 약 22%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용자 본인 부담금은 기본요금(3㎞) 1000원이고, 거리에 따라 최대 4500원까지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차액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용 앱이나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이용자로 등록되면 전용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바우처 택시를 지속적으로 증차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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