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남녀차별고용 벌금형… 회장직 영향 無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으나, 회장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만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는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선발하도록 지시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 선고한 반면, 2심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1심은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했다”면서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은 함 회장의 지시에 의한 추가합격자를 사정하기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그러한 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 파기 환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이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의 우월한 증명이 있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