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수치스러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
수정 2026-01-29 00:31
입력 2026-01-28 23:57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징역 1년 8월
반면교사 삼아 특별감찰관 서둘러야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271만원짜리 샤넬백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알선수재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청탁용 금품 가액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 7440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여기거나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으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다. 1심은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씨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명씨가 자발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뿌렸던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2개 혐의가 무죄를 받으면서 1심 선고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과는 큰 차이가 났다. 수사가 미진했거나 과도하게 보여 주기식 수사를 한 측면이 없는지 특검팀에 비판도 제기된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요구 의혹, 공직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재판도 따로 받고 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일에 국민이 낯뜨거워진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 여사는 인수위에서부터 국정 개입 소문이 파다했다. 이후로는 공공연히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로 통했다. 공적 시스템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치했다가 결국 수치스러운 국가적 낭패를 부르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감찰관 등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2026-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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