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특사경’ 우려 속… 금감원 인지수사 허용 가닥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1-28 23:54
입력 2026-01-28 23:54

금융위, 李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수사권 주되 불법 사금융 등 한정”
檢지휘 등 견제수단 부재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허용을 주문하면서 통제받지 않는 ‘공룡 민간 수사관’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사경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권한 강화를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이번 지시가 기소권만 검찰에 남기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식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의미하는 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된 상태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통제 장치 부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같은 내부 시스템이 없는 금감원 특사경에 검찰의 외부 통제마저 사라지면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만 관여하는 ‘사후 통제’ 방식으로는 수사 과정의 남용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사경은 부처별 수사 역량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 지휘 배제는 위험하다”며 “사실상 별도의 경찰 조직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도 금융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여기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지면, 행정 조사를 빙자한 수사 자료 확보나 보복성 기획 수사를 제동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수사권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주환·황인주 기자
2026-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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