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중독, 국가가 개입할 때”… 해외선 일부 성과, 물가는 부담

김현이 기자
수정 2026-01-28 23:53
입력 2026-01-28 23:53

‘설탕 부담금’ 방향과 논란 Q&A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추진 의사를 밝힌 이른바 ‘설탕 부담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촉구에 힘입어 영국, 멕시코 등 120개국 이상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와 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선 지금이 도입 적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설탕의 중독성은 마약보다 강하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라며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으로 개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논란을 Q&A 형식으로 짚어 본다.

Q. 설탕 부담금은 어떻게 걷나.


A. 음료의 부피(㎖·ℓ)당 당 함량(g·㎏)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100㎖당 설탕이 5g 미만이면 300원, 5~8g이면 500원씩 부과하는 것이다. 세금은 수입·제조업자가 신고·납부하며 납세분은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Q. 대통령이 ‘식음료’를 지목한 배경은.

A. 액상 형태의 당이 체내에 가장 빠르게 흡수된다. 청량음료 600㎖ 한 병에는 64g, 설탕 15~16티스푼 분량의 당이 들어 있다. 사탕이나 아이스크림보다 많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당류 공급원은 사과(하루 평균 3.93g), 그다음이 탄산음료(3.55g)였다.



Q. 설탕 부담금을 걷어서 어떻게 쓸까.

A.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입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당뇨·비만 등 질병을 예방하는 등 특정 목적에 쓰는 방안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성인 비만율은 2024년 34.4%로, 2015년(26.3%)과 비교해 8.1% 포인트 증가했다.

Q.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소비가 줄까.

A.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세(SDIL) 도입 후 음료 제조업체의 65%가 세금을 피하려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췄고 연간 약 4만 5000t의 설탕이 덜 쓰이게 됐다. 특히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충치 입원율을 12% 감소시키는 등 실질적 보건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당 함유 하한선을 100㎖당 5g에서 4g으로 낮추고 적용 대상을 과일주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산업계의 반발은.

A. 제조업자의 부담금이 제품 원가에 반영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당 함량을 낮추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는 설탕 함유량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논리다. 또 설탕 부담금은 간접세 방식이어서 서민의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조세의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 등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Q. 설탕 부담금 연착륙을 위한 과제는.

A. 전문가들은 최근 무설탕·저당·대체당 상품이 늘어나고 있으니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설탕 대신 쓰일 무설탕 감미료의 안전성 등을 평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자는 제언도 있다. 징벌적 과세보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처럼 거둬들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소아 비만 예방에 사용하는 ‘목적세’ 성격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 단장은 “설탕 부담금은 기업이 레시피를 건강하게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모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자고 말했다.

서울 김현이·김임훈·세종 이현정·박은서 기자
2026-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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