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860억 불법대출…전·현직 임직원, 브로커 등 기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28 17:43
입력 2026-01-28 17:43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부실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와 짜고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곳의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직무대리 이근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모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 B(64)씨와 대출 브로커 C(53)씨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분양받은 사람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없이 대출을 집행하는 수법으로 860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자체장 명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서 등 공문서를 변조해 허위 작성한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B씨에게 79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은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새마을금고 4곳은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건설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 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오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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