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30대, 항소심서 감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28 17:02
입력 2026-01-28 17:02
대포통장 70개 이용해 범죄 조직에 자금 전달
1심 징역 2년서 1년 8개월로…수사 협조 고려
2조원대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뒤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부장 이희경)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1억 69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계좌로 2조 4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뒤 조직이 정한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대리장 업체’ 중간 관리자였다. 그는 직원 모집과 교육, 수익금 정산, 보고 등 역할을 했다.
A씨 등 대리장 업체 종업원들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전달받은 뒤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제공했다.
또 자금 세탁 범행을 저지르면서 도박 충전 금액의 약 0.4%~1%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하부 가담자들에게 자금 이체 수법 등을 설명하고 대가 금액을 받아 분배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다만 수사에 협조해 수사 기관이 범행 조직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수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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