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명태균’ 혐의 불인정…‘샤넬백’ 인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28 14:46
입력 2026-01-28 14:1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선고공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불인정

[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도 불인정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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