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전자발찌 훼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다시 철창에 갇혔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28 14:09
입력 2026-01-28 14:01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5회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어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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