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1-28 10:32
입력 2026-01-28 10:32

5·18 왜곡 도서는 명예와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 판단
지만원에 “9천만원 손해배상·위반 1회당 2백만원 지급”
5·18기념재단 “반복 왜곡 막기 위해 헌법적 기준 필요”

지만원의 책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표지 이미지.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민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라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에서 인정한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지만원은 2020년 발간한 해당 도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피고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유공자 등은 이 책의 서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1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피고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지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단과 단체, 유공자 및 유가족 등 원고 12명에게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1심 법원은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 및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피고 지만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25년 11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항고이유서는 법정 제출기한을 도과한 2025년 12월 2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그 결과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지만원은 과거 동일한 5·18 왜곡 주장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최목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히 수록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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