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27 01:27
입력 2026-01-27 00:43

1회 법정으로 온 AI

변호사 72% “리걸테크 써 봤다”
의견서 급해 AI에 자료 첨부했더니
판례 검색은 물론 소송 전략도 세워
“변론 어떻게 읽힐지 예측 가능해져”

고민 커지는 법조계
소장 접수 뒤 배우자 반응까지 예상
저연차 변호사 역량 쌓을 기회 박탈
“고도화될수록 전문가 역량 더 필요”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분야를 막론하고 2026년에 한층 더 또렷해진 전 세계의 화두다. 지난 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AI가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인 변호사의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AI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고는 한국 법조계도 예외 없이 덮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달라질 법정 안팎의 풍경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미 시작된 법조계 AI 변혁의 물결과 대응 방안,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까지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소송 대리를 맡은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덕을 톡톡히 봤다. 경기 불황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폭락하자 일부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뒤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AI는 곧바로 A4용지 3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내놨다.


윤 변호사가 다시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 위해 어떤 증거나 논리가 보강돼야 할 것 같냐”고 입력하자, AI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면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내놨다. 수사관이 막힘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의견서의 목차나 내용의 순서 및 분량 등도 조정해줬다.

실제로 경찰은 AI의 분석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준비한 대로 자료를 제출한 지 몇개월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 변호사는 26일 “불송치 이유서엔 AI가 강조한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있었다”면서 “변호사란 결국 ‘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겨냥해 글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내 주장이 어떻게 읽힐지를 예측하는데 AI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업계 등 국내 법조계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판례 검색 수준에 머무르던 AI가 각종 소장, 준비 서면 등 변호인 의견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주며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문항까지 구성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24년 실시한 법조계의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변호사의 72.4%, 판사의 50%, 검사의 30.7%, 로스쿨 교수의 65.3%, 로스쿨 학생의 59.6%가 각각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법조계 전반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다. ‘슈퍼로이어’, ‘엘박스’ 등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도 일제히 자체 개발 AI를 준비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반인들도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실제 이를 토대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주정, 의처증 증상으로 고민하다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30대 직장인 A씨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을 모두 입력하고 유치원생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담했더니 제미나이가 30초 만에 이혼 소장을 만들어준 뒤 남편 측에서 나올 예상 반응과 이에 따른 재반박 시나리오까지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또 AI는 “법원은 상대 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위해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편이 술을 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아이와 아빠의 만남은 적극 권장할 것이란 태도를 보여라”는 등 서면 제출 후 가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도 조언했다.

AI로 인한 지각변동이 현실이 되면서 법조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미 AI가 2~3년차 신입 변호사의 업무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로펌 구성원들에게 자체개발 AI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재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저연차 변호사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스로 업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변호인이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곤 해 의뢰인에게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AI의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으로 인한 착시)이 빠른 속도로 교정 되고 있고, 미국에선 로펌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기 시작해 국내 시장도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AI에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판별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이라면서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김주환 기자
2026-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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