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가루 담합 수사 7개 업체로 확대… 담합 규모만 4조원대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1-25 18:25
입력 2026-01-25 18:25

서민물가 상승시키는 ‘민생범죄’ 규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기존 5개 업체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담합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전형적인 ‘민생범죄’인 만큼 사실상 제분업계 전반을 수사해 관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최근 밀가루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제분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담합 규모만 4조원대를 웃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밀가루 담합을 전형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선 설탕 및 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처럼 서민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히 밀가루 담합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엄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밀가루 업체들은 지난 1963년과 2006년 각각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또다시 담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당장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23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또 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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