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작경찰서 압수수색…김병기 아내 수사 무마 의혹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1-23 11:10
입력 2026-01-23 11:10
동작서, 작년 8월 내사 후 불입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동작경찰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에서 수사관들은 김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내사를 진행한 뒤 불입건 처리한 바 있다. 이모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병기 의원실 전직 보좌진들은 당시 동작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이 김 의원의 지인들과 소통하며 수사 자료를 넘겨주는 등 내사가 불입건 종결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6일 김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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