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검찰 송치…‘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1-22 18:30
입력 2026-01-22 17:56
배우 강동원(왼쪽)과 가수 씨엘. 연합뉴스·베리체리 제공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된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의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한다.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 기획사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성시경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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