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딸 나체 몰카…구속 안 돼 다시 집으로” 대만 모녀 분개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1-25 05:57
입력 2026-01-25 05:57
대만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동거녀 딸을 상대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피해 모녀가 사는 집으로 다시 귀가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린모(30)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밀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미성년자의 알몸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린씨는 불과 일주일 만에 동거녀의 딸이 목욕하는 모습을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베란다와 연결된 욕실 창문 너머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린씨는 “딸이 샤워 중 자꾸 물장난하면서 욕실을 물바다로 만들어, 동거녀에게 보여줄 ‘증거’로 촬영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현지 검찰은 린씨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석금 5만 대만달러(약 230만원)에 보석을 허가하고 거주지를 다름 아닌 동거녀의 집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딸의 불법촬영 피해를 까맣게 몰랐던 린씨의 동거녀는 법원에 출석해 보석 절차를 밟았다.
동거녀는 린씨 귀가 후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그가 딸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법당국에 항의했다.
경찰은 이튿날 린씨의 집을 찾아 사건 경위를 설명했고, 큰 충격을 받은 린씨 모녀는 가해자를 피해자 집에 거주하도록 제한한 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왜 피고인이 아닌 우리가 집을 떠나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검찰은 총포·탄약 관련 조례 위반 혐의 등으로 남성을 재구속했다.
대만 법원, ‘스캠’ 프린스그룹 피의자들도 보석 석방
앞서 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 강제수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 일부를 풀어줘 비난받은 바 있다.
현지 검찰은 자금세탁과 사기, 온라인 도박을 위해 설립된 프린스그룹 대만 거점 수사를 통해 관련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으나, 법원은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의 최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 등을 보석 석방했다.
책정된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약 700만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류춘위는 공권력을 비웃듯 환하게 웃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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