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용기” 말하다 울컥한 판사…전 헌법연구관 “나도 울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1-22 16:15
입력 2026-01-22 13:24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 뒤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그 순간 나 역시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졌다”고 말했다.

노 전 연구관은 2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재판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것은 내란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잠시 말을 멈췄다.

노 전 연구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70대 고령임을 고려하면 개인에게는 사실상 평생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에 따라 판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이슈 더인터뷰’ 캡처




그는 이번 판결의 핵심으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범죄’로 확정한 점을 꼽았다. 노 전 연구관은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분명히 규정했다”며 “‘경고성 계엄’이나 ‘사상자가 없었다’는 주장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언급한 ‘위로부터의 내란’ 개념에 대해선 “이미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국가 공동체에 끼치는 피해는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크다”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덕수 판결로 12·3 사태가 법적으로 ‘내란’임이 확인됐다”며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의 수괴 혐의가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 온 ‘경고성 계엄’이나 ‘짧게 끝난 계엄’ 논리 역시 이번 판결 구조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모범적인 진행이었다”며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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