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혼자 자고 있네?”…금품 훔치러 갔다가 성폭행 시도한 50대男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1-21 20:07
입력 2026-01-21 18:59
법원 “도망 염려” 구속 영장 발부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20분쯤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최근 의식을 회복했으며, 전날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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