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 사기쳤다…82세에 ‘6번째 수감’ 위기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1-21 06:59
입력 2026-01-21 06:59
장영자씨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됐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 뉴스1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82)씨가 최근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6번째 수감이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한 사찰 인수 계약에 5억 5000만원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추가로 3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인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5억 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대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사건 당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1994년 140억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복역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장씨가 4번째 사기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벌어졌다.

장씨는 지난해 1월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말 출소할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6번째로 복역하게 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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