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KBS 기자, 한앤브라더스 한주희 회장 명예훼손…1500만원 배상하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1-20 18:05
입력 2026-01-20 18:05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공공의 이익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지난 16일 한 회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모 기자는 1000만원을, 박모 기자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의 보도라도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며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일정한 정보 제공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가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적절한 사정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KBS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1TV ‘9시 뉴스’와 ‘시사기획 창’ 등에서 한 회장의 비위 의혹과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방송했다. KBS는 ‘부와 권력 손잡은 사교클럽’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 회장이 부적절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한앤브라더스 측이 유튜브·인터넷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회장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K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영권 분쟁 상대측 당사자인 바디프랜드 경영진 측이 악의적으로 각색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한 회장이 로비스트이며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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