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결국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26-01-19 15:36
입력 2026-01-19 15:09

제명 처분 받은 지 일주일만
재심 포기…“탈당계 제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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