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징역 13년 감형됐는데 ‘상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1-19 15:30
입력 2026-01-19 13:36
군 휴가 복귀날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당시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음에도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A씨는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재판 중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죄를 강간등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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