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20대 징역 2년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1-18 12:35
입력 2026-01-18 12:35

250억여원 입출금 관여

광주지법 순천지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250여억원 상당을 입출금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박하영)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해 250억여원을 입금받고, 196억여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활동한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포털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범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대포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박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2023년 1월부터는 ‘모집책 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 불법 영업 규모, 범행 기간·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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