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즉각 항소”… 항소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추가 진통 예상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16 18:31
입력 2026-01-16 18:02

“판결에 법리적 오류… 상급심서 재검토 될 것”
항소심 출석 미정… 위헌심판 청구 제청 가능성도

윤석열(오른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기일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 초중반 경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주장해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심 출석 여부와 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봐서 위헌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 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23일 정기인사 대상 법관 전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조치다.

또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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